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군청



[PEDIEN] 진안군이 9월 토지 및 주택 2기분 재산세 16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 부과는 총 31,142건에 달하며, 군은 군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적극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된다. 특히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9월에 전액 납부해야 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 세액을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납세자들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그리고 다양한 간편결제 앱 등 여러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진안군은 납세 편의 증진과 더불어 세액 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전자고지서 신청 및 자동이체 신청을 동시에 할 경우, 최대 6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자고지 신청 시에는 종이 고지서가 별도로 발송되지 않으므로, 이메일이나 간편결제 앱을 통한 고지 내역 확인이 필수적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