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통영시 제공)



[PEDIEN] 통영시의회가 오는 9월 11일부터 10월 8일까지 28일간의 일정으로 제24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이루어진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약 715억 원이 증액된 1조 1373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돼 면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도 함께 다뤄진다.

개회 첫날인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과 함께 '통영시 전역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 '해양 부유쓰레기 전용 청소선 건조배치 촉구 건의안', '국도 5호선 한산대첩교 건설사업 조기 착공 건의안' 등 3건의 건의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이어 9월 14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6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16건을 심사한다. △통영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통영시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영시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안 △통영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통영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주요 안건이다.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안과 결산 승인 건을 의결하고, 김태균 의원이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운영 방향과 대안을 제시한다. 9월 22일부터 23일까지는 관내 주요 사업장 17곳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다.

이후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5일간 집행부와 통영관광개발공사, 통영국제음악재단, 통영문화재단,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결과는 10월 7일 의결된다.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이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는 통영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