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개정 (파주시 제공)



[PEDIEN]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파주시의회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며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했다.

지난 9일 열린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민과 보호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예방 교육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파주시민 누구나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될 경우 시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가 명시됐다. 또한,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기존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교육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는 아동학대 대응이 특정 신고의무자 중심에서 지역사회 전반의 예방 중심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관심과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예방 교육 강화를 통해 보다 촘촘한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은 의원은 "아동학대는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더욱 단단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