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이 지난 7월 21일 이루어진 제10대 의장 선임의결 효력을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즉시항고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항고는 기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는 별개로, 효력정지의 형태와 기간에 대해 독자적으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앞서 8월 28일, 의장 선임의결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긴급성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윤해동 부의장이 의장 직무를 대리하며 의정 운영을 정상적으로 이어가는 중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항고에서 두 가지 보완을 요청했다. 첫째, 지방의회 의장직은 선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단순 집행정지로는 권리 보전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없어 '효력정지'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1심 판결선고 후 30일로 제한된 정지 기간을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심 승소 후에도 항소심 진행 중 집행이 재개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월 결선투표 당시 단 한 장의 투표지에서 시작됐다. 20장의 결선투표지 중 19장은 윤경숙 의원 9표, 음경택 의원 9표, 무효 1표로 분류되었으나, 마지막 한 장의 유효 여부를 두고 감표위원 4인의 의견이 2대 2로 갈렸다. 의장 직무대행이 이를 단독으로 무효 처리하면서 9표 동수가 되었고, 연장자 우선 규정에 따라 의장이 뒤바뀌는 결과가 초래됐다.
한편, 이보다 앞서 음경택 의장 측은 9월 4일 법원이 인정한 집행정지 결정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이는 법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 침해 우려 없음을 인정한 사안을 되돌리려는 시도로, 음 의장이 과거 밝힌 법원 결정 존중 입장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반면, 이번 민주당 측 항고는 의원들의 개인 사비로 소송 비용을 전액 부담하며 시 예산은 투입되지 않았다.
또한, 안양시의회는 소송 당사자인 윤해동 부의장을 대신해 시의회를 대표할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도 함께 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특별대리인 후보 선정에 있어 특정 정당이나 의원, 기존 대리인과 무관한 중립적인 인사를 법원이 직접 선정해 줄 것을 의견서로 제출했다.
채진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시민이 뽑은 의원 다수의 뜻이 분명했음에도 절차를 밟지 않은 단독 판정으로 결과가 뒤집혔다”며 “법원이 우리 주장의 정당성을 인정한 만큼, 본안 확정까지 흔들림 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의 항고가 모두 접수됨에 따라 사건은 항고심에서 함께 심리될 전망이며, 의장 선임의결 효력을 다투는 본안 사건도 병행해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