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 (춘천시 제공)



[PEDIEN] 춘천시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45억원을 토지 및 주택 소유자들에게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15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번 재산세 증가는 최근 아파트 신축이 늘고 공시지가가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등 재산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 건축물, 선박, 토지 등이 대상이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연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납부하며,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한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로 토지에 대한 세금이며, 일부 주택 보유자는 2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납세의무자는 은행 방문 없이도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ARS 전화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춘천시 세정과 관계자는 “납부 과정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해진 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길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