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 모집…주민 참여 기회 확대 (의정부시 제공)



[PEDIEN] 의정부시가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결원이 발생한 10개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가 모집한다.

이번 추가 모집은 의정부1·2동, 호원1·2동, 신곡2동, 송산1동, 자금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현재 해당 동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둔 주민이면 누구나 갖출 수 있다. 다만, 위원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6시간의 주민자치 교육과정 이수가 필수 요건이다.

자세한 모집 공고 내용은 의정부시 누리집 내 동별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위원은 공개 추첨과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발되며, 11월 1일 위촉되어 1년 2개월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주민자치회는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주민 대표기구로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하며, 이를 실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주민총회 개최 및 자치계획 수립·실행 등 주민의 자치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