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시 제공)



[PEDIEN]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용인시의 생태계 보전 노력이 본격화된다.

이번 조례는 반딧불이 서식지의 체계적인 보호와 복원을 통해 용인시의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건강한 생태계가 제공하는 생태관광 등 다양한 혜택을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조례에 따르면, 다수의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번식하거나 탐사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곳은 ‘반딧불이 서식지’로 정의된다. 하천 구역, 국·공유지, 또는 토지 소유자가 동의한 곳을 대상으로 서식지 보호 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서식지의 이용·개발과 보호·복원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한편, 시장과 시민이 함께 노력해 서식지를 지켜 나간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앞으로 용인시는 서식지에 대한 조사·연구, 교육·홍보, 지킴이 활동, 생태계 교란종 퇴치, 환경오염 예방 및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더불어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서식지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되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한다.

또한, 서식지 소유자와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체결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보전에 대한 협력을 구할 수 있다. 민간단체, 공공기관, 전문가, 주민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보호·복원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서식지 보호와 복원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는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여 주민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신현녀 의원은 “반딧불이는 깨끗한 생태환경의 지표종”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후손에게 건강한 자연을 물려주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서식지 보호와 복원 활동이 지역 생태관광 자원으로 이어져 시민들이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