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연납 신청… 10~12월분 5% 공제 (포천시 제공)



[PEDIEN] 포천시는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고 납부 편의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연납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연납을 원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포천시청 세정과에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다. 연납 후에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