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가 축산물 영업자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 및 안전관리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월간 소식지 ‘축산물 안전관리 소식’을 발행한다.
기존에는 관련 정책과 점검 결과, 법령 개정 등 유용한 정보가 여러 기관과 누리집에 흩어져 있어 영업자들이 필요한 내용을 제때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소식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핵심 내용을 한 장에 요약하고, 상세 자료는 관련 링크를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매월 발행되는 소식지는 크게 도청 알림, 뉴스·홍보, 법률 개정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뉜다. 도청 알림 코너에서는 경기도의 각종 안내사항과 계절별 점검 계획을 소개한다. 뉴스·홍보 분야에서는 위생 점검 결과와 검사기관 현황, 축산물 가격 및 판매 동향 등의 최신 정보를 전달한다. 법률 개정 섹션에서는 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고시·법령 개정 내용과 입법 예고 사항을 다룰 예정이다.
지난 9월호에는 경기도가 직접 제작한 축산물가공업 품목제조보고 매뉴얼과 추석 명절을 대비한 다소비 축산물 점검 계획이 담겼다. 또한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 및 유가공품 관련 업소 점검 결과, 축산물 자가품질검사기관 지정 현황, 축산물 가격 및 추석 선물세트 판매 동향 등 시의성 있는 정보들이 수록되었다.
법령·제도 분야에서는 지난 8월 11일부터 시행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제도 개선 내용을 비롯해, 원재료 함량이나 품질을 낮추는 방식의 소위 ‘꼼수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품목제조보고 제도 개선 입법예고 추진 동향도 소개했다.
경기도는 이 소식지를 도내 축산물 영업자와 시군, 관계기관에 경기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 누리집 ‘분야별 정보-농림·축산·해양-축산물 안전관리-축산물안전 소식’ 게시판에서도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공개한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축산물 위생 관련 제도와 현장 정보는 영업자가 제때 확인하고 실제 영업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꼭 필요한 정보를 매월 알기 쉽게 제공하여 영업자의 자율 위생관리 역량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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