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법인이나 단체 소유의 차량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때 등록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적극적인 사전 안내와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불필익 예방에 나선다.
법인등기부나 고유번호증 상의 주소가 바뀌더라도 차량 등록 정보에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아 별도의 변경 등록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았다.
이에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관내 법인 3,117개소와 단체 356개소, 총 3,473개소를 대상으로 변경 등록 의무와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문자메시지와 우편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법인·단체가 주소 변경 시 자주 방문하는 세무서와 원주시청 세무과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세무 관련 업무 처리 과정에서 차량 변경 등록 사항을 함께 안내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번 사전 안내 강화와 관계기관 협업은 변경 등록 의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및 관련 민원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주소 불일치로 인한 자동차 검사 안내나 각종 고지서 미수령 등 예상치 못한 추가 불편까지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박해정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법인·단체가 차량 변경등록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놓치기 쉬운 행정 절차를 세심하게 살피고, 불필요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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