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이 수원시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에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고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는 건설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7일 시의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민주노총 관계자, 수원시 노동일자리정책과장, 시설공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가 이루어졌다.
윤 의원은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임금, 불법 하도급, 불안정한 고용 관계, 그리고 안전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하도급 단계가 늘어날수록 노동자의 임금과 작업 환경이 열악해지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윤 의원은 공공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 노동자에게 발주자가 정한 기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시간, 일급, 주휴수당 등 구체적인 근로 조건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공공기관이 민간 부문보다 앞장서서 모범적인 노동 및 안전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수원시 공공 발주 공사부터 노동자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설 현장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건설 현장의 전반적인 노동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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