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청주시 보건소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의 치매 의료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훈의료대상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치매 검사비와 치료관리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의 지침 개정에 따른 조치로, 특히 거주지 인근에 보훈병원이 없어 원거리 이동에 따른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겪었던 보훈대상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이제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의료비를 중복 감면받지 않는 경우,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치매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다. 초로기 치매환자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범위는 치매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으로, 월 최대 3만원, 연간 최대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된다.
치매 검사비 지원도 강화된다. 진단검사비는 최대 15만원까지, 감별검사비는 검사 종류에 따라 최대 8만원에서 11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관련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상당보건소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이 가까운 지역 병·의원과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편리하게 치매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 대상임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치매환자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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