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순창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소득 정책의 성공 사례를 알리고, 새로운 농촌 소득원 발굴을 위한 '햇빛소득마을' 사업 확대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비롯한 전국 17개 군 관계자들이 모여 사업 추진 현황과 각 지역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최 군수는 '기본소득이 사람을 잇고 사람이 농촌을 다시 움직이다'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주민 주도형 지역순환경제 모델의 성과를 소개했다. 그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주민들의 소비가 지역 상권 매출 증가와 생활 서비스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등면 '순창곳간'과 풍산면 '풍구장터'를 이러한 성공 사례로 꼽으며, 주민과 지역 생산자, 소상공인, 사회연대 조직이 연결되어 지역에서 발생한 소비와 수익이 다시 주민에게 환원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군수는 순창군이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 100개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정부에 요청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나 공공이 주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여기서 발생한 발전이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사업이다. 군은 농어촌공사 소유의 저수지, 제방, 주변 유휴 부지를 활용하면 햇빛소득마을을 크게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사용 가능한 부지의 제한, 수의계약의 어려움, 짧은 허가 기간, 높은 사용료 등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이에 최 군수는 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의 수상·제방과 주변 유휴 부지를 지자체 주도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또한, 저수지 수상 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을 만수면적의 20% 이내로 확대하고, 주민참여형·공공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사용 허가 계약 기간을 최장 30년까지 늘리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순창군은 이러한 제도가 개선될 경우, 농어촌공사 소유 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기반이 확대되고 발전이익을 주민과 공유함으로써 지역 에너지 자립은 물론 새로운 농촌 소득원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주민 소비가 지역 생산과 서비스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햇빛소득마을 역시 발전이익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지역경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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