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움직임 속에, 경상남도가 폐지 지역의 산업 전환과 노동자 고용 안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가 마련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이 특별법은 탄소 중립 정책 추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경제 침체와 고용 불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폐지 지역의 산업 전환과 노동자 보호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대체 산업 발굴 및 육성, 재생에너지 우선 보급,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경남도는 그동안 고성, 하동, 사천 등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경제 위축과 일자리 감소에 대비해 법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왔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하여 지역 의견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발전소 노동자의 생활권인 인접 지역까지 폐지 지역 범위에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사천시 지역도 특별법의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특별법에는 노후 석탄화력을 대체할 재생에너지의 우선 보급 규정 신설, 폐지 지역 특구 지정, 그리고 발전사-협력업체 간 수의 계약을 통한 도내 발전소 노동자의 고용 안정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경남도는 충남 등 타 석탄화력 발전소 소재 지자체와 공동으로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12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하는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도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을 무탄소 발전, 차세대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폐지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받고, '경상남도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치도 검토 중이다.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이번 특별법 제정은 석탄발전 폐지 지역의 산업 전환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이자,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게 된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강조하며, “법 시행에 맞춰 고성, 하동, 사천 등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역과 인근 지역이 대한민국 무탄소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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