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드론촬영 (대전광역시 동구 제공)



[PEDIEN] 대전 동구는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을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공공건축물을 제외한 2층 이하, 연면적 500㎡ 이하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며, 동구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신청된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안전점검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10개소를 선정한다. 선정된 건물에는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요 구조부재의 균열·변형, 주변 축대·옹벽·담장의 안전 상태, 비구조체의 결함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한다. 모든 점검 비용은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점검 결과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해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제공된다. 특히 미흡 또는 불량 판정을 받은 건축물에는 보수·보강 방법 등 전문가의 맞춤형 기술 지원이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더불어, 보수·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 2027년 상반기 시행 예정인 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공사비의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지원 내용에 대한 안내도 병행한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노후 건축물의 작은 균열이나 변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각한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전 위험 요인 점검을 통해 주민들이 더욱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후 건축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