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 서구의 골목형상점가가 13곳이 추가 지정되며 총 36개소로 확대되었다. 이는 지난 2월 개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점포 밀집 기준이 완화된 데 따른 결과다.
새롭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크로바쇼핑센터, 둥지수정상가, 둔산3동근린상가, 도안골, 도안호수공원, 도안우미, 관저상가, 파워존, 도마사거리, 도마달, 복수동, 내동서부, 갈리단길 등 총 13개소다. 이로써 서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23개소에서 36개소로 늘어났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 조직의 신청과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신규 지정된 상점가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며,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전문학 서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상인들과 소통하며 상권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주민들께서도 골목형상점가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확대 지정은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상점가 관계자들은 이번 지정을 통해 매출 증대와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지역 내 소비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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