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기후 변화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한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한우산업법은 급변하는 축산 환경 속에서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률에 따라 앞으로 5년마다 한우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되며, 이를 기반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와 함께 한우산업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수급 조절,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송아지 생산 안정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특히,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기업 이상이 참여하는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참여 기업은 조사료용 사료작물 재배 토지를 확보하고 조사료 생산 계획을 수립해 법률 시행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과 한우 수급 정책의 적극적인 이행 등 기존 한우 농가와의 상생 방안을 포함한 협력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시·군·구의 한우 생산업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거치게 된다.
농식품부는 한우산업법 시행과 동시에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즉시 구성하고, 그동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송아지 생산 안정 지원 사업의 발동 기준을 마련해 농가의 생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농가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한우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시행이 한우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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