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시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의 핵심 절차인 조합설립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기존 1년가량 소요되던 조합설립 절차가 4개월로 줄어들면서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18일부터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최근 법률 개정과 규제 철폐로 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이 가능해진 점을 활용했다. 현장의 빠른 사업 추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조합설립 전반에 걸친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선안의 핵심은 절차 병행을 통한 처리 기간 단축이다.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이미 충족한 구역이라면, 구역지정 이전에도 정관 작성 및 임원 선정 등 조합설립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조치다.
또한, 구역지정 이후 60일 이상 소요되던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이 주민공람 기간과 동일하게 30일로 줄어든다. 창립총회와 병행 진행도 가능해져 시간 단축 효과가 더욱 커진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던 표준처리 기간은 기존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무려 245일이 단축된다. 서울시는 이번 개선안을 18일 전 자치구에 전파해 현장에서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 동의율이 높고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구역에서는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던 기간이 최대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은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해 사업을 앞당기고, 2031년까지 31만 호 공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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