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PEDIEN]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 내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낸다. 지난 8월 11일 시행된 이 법령에는 경기도가 건의한 사항들이 다수 반영돼, 민선 9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반도체 생태계 실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지난 6월 25일부터 진행된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경기도는 6개 사항을 건의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반영되거나 일부 완화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 신청 요건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이라는 조항이 삭제된 점이다. 이는 경기도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클러스터 지정 및 입주 기업 지원 요건 중 '비수도권을 우대해야 한다'는 조항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로 완화됐다. 해외 우수 인력 지원 요건 역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전문 인력 양성 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도 '수도권 외 소재 기관으로 우선 지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수정되는 등 비수도권 우대 조항들이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추세다.

경기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내 반도체 기업과 기관이 제도적 지원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클러스터 지정 신청 자격 확보를 발판 삼아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대응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되면 산업 기반 시설 조성 및 운영 지원, 입주 기업·기관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인허가 신속 처리 특례, 예비 타당성 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을 위한 정책 연구에 착수했다. 이 연구를 통해 주요 반도체 산업 거점을 아우르는 클러스터의 기본 구상과 조성 계획을 구체화하고, 시·군, 기업,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는 도내 국회의원실과의 긴밀한 소통은 물론, 19개 시·군이 공동으로 개선 의견을 제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역시 당선 이후 '반도체 초격차 전략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방위적인 대응을 이어가며 수도권 배제 요건 개선에 힘을 보탰다.

현병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 과정의 가장 큰 성과는 경기도를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었던 제도적 문턱을 해소했다는 데 있다”며, “신청 자격 확보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경기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