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6년 3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안성시 제공)



[PEDIEN] 안성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오는 8월 25일 ‘2026년 3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의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에 맞춰 추진되며,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집중적으로 겨냥한다. 이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조세 정의와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과정에서 체납 사실이 확인된 차량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즉시 영치된다. 시는 체납 유형에 따라 체납액 납부를 적극 안내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생계형이나 단순 체납으로 즉시 번호판 영치가 어려운 차량에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장기간 또는 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주소지 및 사업장 방문, 체납자 재산 조사 등 실효성 있는 체납 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 계속 차량을 운행할 경우, 인도명령, 강제 견인, 차량 공매 등 한층 강화된 체납 처분이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성시는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상습·고액 체납차량 관리를 강화하고,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 기회를 적극 안내하여 실질적인 체납액 징수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와 각종 차량 관련 세외수입은 시민의 일상과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성실하게 납세하는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과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차량의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체납액이 있다면 조속히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