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행정 보호관제 도입 정책적 뒷받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공무원이 주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적극적인 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행정 보호관제'를 도입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보호관제 도입은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며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결과에 대한 책임 부담이나 민원, 감사, 법적 분쟁 등을 우려해 업무를 망설이는 공직 사회의 소극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새롭게 도입된 적극 행정 보호관제는 공무원이 감사 또는 징계 요구를 받거나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직면했을 때, 해당 공무원이 홀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관이 절차와 대응 방향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보호관은 기획실장이 맡아 사안별로 공무원의 권익 보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자문 등 실질적인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남구는 업무의 공익성,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공무원이 정당한 업무 수행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담을 갖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적극 행정은 공직자가 책임감을 갖고 소신 있게 일할 때 가능하다”며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공무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공무원의 노력을 격려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