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 모집 (화순군 제공)



[PEDIEN] 화순군이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농가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8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2027년도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과 법무부 배정 인원 확정을 위한 절차다. 군은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배정 심사를 거쳐 내년도 참여 농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법무부 지침 개정으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 신청이 기존 연 2회에서 연 1회로 변경됐다. 따라서 2027년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농업법인은 이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화순군은 8월 중 신청을 접수한 뒤 11월까지 법무부 배정 심사를 거쳐 인원을 확정하고, 2027년 상반기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절근로자는 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관내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일정 기간 이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농업법인이다. 참여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생활할 수 있는 적정한 숙소를 갖추는 등 관련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안진환 농촌활력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와 근로자가 꾸준히 늘면서 농번기 인력 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내년도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농가에서도 원활하게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업 내용과 신청 자격,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