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신안군 군청



[PEDIEN] 신안군이 8월을 주민세 납부의 달로 정하고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에 대한 신고·납부 절차를 본격화한다. 군은 주민세 개인분 2만 191건에 대해 총 2억 1900만원을 부과했으며, 사업소분에 대한 신고·납부도 함께 진행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 신안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만 1천 원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개인사업자와 법인·단체에 적용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산해 산정된다. 올해부터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납세 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세 부담이 완화되는 변화가 적용된다.

개인사업자의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은 5만원이며,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또한,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의 연면적 세액이 추가되며, 이는 기본세액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안군은 납세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대상자에게 사업장 현황을 반영한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CD/ATM 기기 이용,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하게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지원한다.

신안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또한, 납세자가 지방세를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민원봉사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