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본격적인 하절기 농작물 수확철을 맞아 산림자원 보호에 나선다. 오는 28일까지 3주간 불법 산림훼손 의심지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올해 두 번째로, 특별사법경찰과 시·군, 생활안전지킴이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이 투입된다. 이들은 위성영상과 시·군 인허가 자료를 교차 분석해 선정한 산림훼손 의심지 5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허가 여부, 산나물·버섯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무단 용도변경 및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산림훼손 및 오염 행위 전반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전산지 불법 전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벌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한 신고도 적극 접수하며, 접수된 제보는 현장 확인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을 계기로 고질적인 산림훼손 행위를 예방하고, 사후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상시 예방체계를 강화해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전에 힘쓸 계획이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은 오는 9월 행정 및 사법 조치를 거쳐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정성이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산림은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단속과 예방활동을 지속 강화해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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