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과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의 올바른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되며, 도내 14개 시·군과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함께 참여한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 몰리는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서의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주변의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및 관리 상태도 함께 점검하여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장애인 주차 표지가 없는 차량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주차 불가 표지 차량의 주차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의 주차 △물건 적치 등 주차 방해 행위 등이다. 특히 보호자 운전용 주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집중 안내할 방침이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행정 조치가 이루어진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불법 주차 시 10만원,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 표지 대여·양도 또는 부당 사용 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행위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점검은 주차 구역 단속에 그치지 않는다. 관광지 내 장애인 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상태도 꼼꼼히 살핀다. 시설이 부적정하게 설치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휴가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이용 실태와 편의 시설을 세심히 점검하여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소중한 공간"이라며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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