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8월 주민세 납부 협조 (창녕군 제공)



[PEDIEN] 창녕군이 8월 주민세 납부 달을 맞아 총 3억 1970만원의 주민세 부과 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독려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개인분 2만 9304건에 달하며, 세대주 및 일정 기간 이상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1만 1000원이 부과된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대상이다. 다만,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미성년자, 30세 미만의 미혼 단독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납부 부담을 덜게 된다.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도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하며, 고지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 신고 없이도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사업장의 실제 면적 등 신고 내용이 납부서와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나 군청 재무과를 통해 수정 신고 후 납부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창구와 자동화기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모바일 앱 등 다채로운 납부 채널이 마련되어 있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성실한 납부가 지역 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을 재차 확인시키는 메시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