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시청



[PEDIEN] 천안시가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 수확기 등 농촌에서 단기간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신청은 법무부 지침 개정으로 수요 조사가 연 1회로 변경됨에 따라, 천안시는 이를 통해 내년도 사업 운영 규모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천안시 관내 농가 및 농업법인이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참여 농가는 계절근로자에게 주당 35시간 이상의 근로 시간을 보장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적정한 숙소 제공 의무도 주어진다. 근로자 입국 후에는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 등 3대 의무보험 가입도 필수다.

천안시는 현재 해외 지자체와의 업무 협약을 비롯해 결혼이민자 및 유학생의 부모 초청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계절근로자 수요 증가와 입국 규모 확대에 발맞춰 근로 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농가와 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올해 천안시는 808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현재 600여 명이 지역 농가에서 일손을 돕고 있다. 홍승종 천안시 농업정책과장은 “농가의 실제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과 꼼꼼한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