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화성특례시가 이달 말까지 주민세 납부와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정기분 주민세는 총 47억 7,193만 원 규모로, 40만 9,801세대에 고지서가 발송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화성특례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시는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 9만 3,748곳에도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사전 안내했다.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고 별도 신고 없이 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 등 실제 현황과 납부서 내용이 다를 경우 반드시 별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납세자는 위택스 또는 각 구청 세무부서를 통해 우편, 팩스,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간편결제앱 등 전국 어디서든 가능하다. 노종순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특례시 콜센터 또는 각 구청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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