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시청



[PEDIEN] 성남시가 올해 주민세 36만5000여 건, 약 18억원 규모의 부과를 완료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성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그리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이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개인분 주민세는 1건당 5000원이며, 성남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이달 11일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서 6만여 건을 발송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 상의 사업장 현황이나 연면적 등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 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와 관련한 추가적인 문의는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