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8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넓히고 주민 이해도를 높이며 사업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전복합터미널과 유성복합터미널 주변 지역에 용적률 특례 적용 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이다. 정비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터미널 경계로부터 350m 이내에 있고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때 필요한 동의 절차도 개선됐다. 동의서를 받기 전 사업 구역을 표시한 서류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구청장은 해당 내용을 누리집과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공개한다. 동의서는 구청장의 검인을 받고 연번이 부여된다. 이를 통해 주민은 동의서 서명 전 사업 대상 지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구역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동의서를 받거나 무분별하게 동의서를 수집하는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사업 조합 임원에 대한 운영·윤리 교육 기준은 시와 자치구가 각각 마련하도록 했으며, 구청장이 매년 공개하는 정비사업 정보는 통일된 서식으로 작성·공개된다.
최종수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조례·시행규칙 개정은 용적률 특례 기준을 마련해 사업 추진 기반을 넓히고,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이 사업 구역과 동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것"이라며 "정비사업 정보공개와 조합 임원 교육 개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한 정비사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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