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출생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공적 확인을 돕는 제도를 확산하기 위해 민간단체와 손을 잡았다. 경기도는 지난 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유니세프,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와 '출생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공적확인제도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적확인제도는 출생신고가 누락된 이주배경아동의 존재를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이는 출생신고나 국적,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의료, 보육, 복지 지원과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다. 경기도는 올해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와 4개 협약 기관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과 '공공부문 역할 강화'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향후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발굴 및 지원 연계, 보건·의료·교육·생계·복지 등 기존 지원 사업과의 연계, 제도 홍보, 제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민선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사업부문 총괄 부문장은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은 안전공제회 보험 적용조차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민관이 협력하여 이런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는 고양, 화성, 성남 등 10개 시군에서 공적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6월 말 기준 144건의 아동확인증을 발급했다. 이는 지난 3월 말 59건 대비 약 144% 증가한 수치다. 경기도는 협약 기관을 통해 의료비, 약제비, 주거비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 제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민간단체 및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명예대사 등 현장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도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현재 참여 중인 10개 시·군을 넘어 전역으로 아동 보호체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모든 아동은 태어난 국가나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다"며, "이주민 커뮤니티와 협약기관의 현장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미참여 시군의 동참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