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지원 (문경시 제공)



[PEDIEN] 문경시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알린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2025년 1월 1일 이후 관내에서 1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후 문경시에 전입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조건이 따른다.

신청은 문경시청 종합민원과 공간정보팀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리 신청을 원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상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요구된다.

시청에 접수된 서류는 경상북도 토지정보과에서 검토를 거쳐, 신청 시기에 따라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말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문경시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물가 상승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주거 안정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