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보건소 전경 (광명시 제공)



[PEDIEN] 광명시가 화재·붕괴·위생사고 위험이 높은 가설건축물을 이용한 무신고 음식점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진행된 전수 현장점검 결과, 영업 신고 없이 운영되던 무신고 음식점 4곳을 적발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정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일부 업소는 점검 과정에서 영업 신고를 완료하거나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시설이 철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을 이어온 4곳에 대해서는 영업 시설물 등 불법 영업 증거를 확보하는 등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지자체에 정식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법적 기준을 갖추지 않은 시설에서의 조리 행위는 위생 관리가 취약하여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단속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광명시 건강위생과 나기효 과장은 “무신고 영업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일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영업하는 업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도 꾸준한 단속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