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시청



[PEDIEN] 안성시가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경자유전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본격적인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조사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농지 8만 3551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올 연말까지 현장 점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는 조사 과정에서 실제 농지 이용 현황과 농업 경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즉시 농지대장에 반영되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한 행정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현황 파악에 그치지 않는다. 시는 현장의 농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상속 농지 및 고령 농업인의 불가피한 휴경 허용, 임차농 보호 대책 마련,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매입 기준 완화 등을 경기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앞으로도 현실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경자유전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의의 농업인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지는 투기 대상이 아닌 농업인의 삶의 터전이므로,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이용 투명성을 높이고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지 소유주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