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성군 군청 (경남고성군 제공)



[PEDIEN] 고성군이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오는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신청서를 농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야생동물 침입을 막기 위한 철선울타리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설치비 총액의 60%를 군에서 부담하며, 나머지 40%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총 7만5778천원의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다. 1차 사업에서는 26개 농가에 6만5637천원이 지원되었으며, 이번 2차 사업 물량은 상반기 사업 선정자 중 포기자가 발생함에 따라 마련되었다. 하반기에는 3~5개 농가가 추가로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이나 피해 예방을 위해 자구책을 마련한 농가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다만, 이미 관련 법령이나 기관으로부터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보조금을 받았거나 최근 5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군청 환경과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환경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