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8월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행위 ‘불시 특별단속’ 총력 (성주군 제공)



[PEDIEN] 성주군이 오는 8월 한 달간 관내 하천과 계곡을 대상으로 불법 점용 및 변칙 영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공자산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단속이 취약한 주말이나 점심시간을 틈타 철거된 불법 시설물을 재설치하거나, 무신고 영업을 이어가는 등 꼼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단속은 건설과와 보건소를 중심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 점심시간 등 취약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불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하천 및 계곡 내 불법으로 설치된 평상, 그늘막, 방갈로 구조물, 미신고 음식점 영업 등이다.

성주군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법적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방침이다.

전화식 성주군수는 "하천과 계곡은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겨야 하는 공공자산"이라며 "현장에서 소통하며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되,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랫동안 영업을 이어온 지역 업체들의 현장 애로사항과 현실적인 고충 또한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