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홍성군이 오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관내 중·소형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출장 정기검사를 시행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마련된 이번 검사는 검사기관 방문이 어려운 읍·면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출장 정기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의 이륜자동차다. 최초 등록 후 3년이 지난 차량은 처음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위반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검사항목은 기존의 안전검사 외에 환경검사까지 포함하여 확대되었다. 특히 전조등, 방향지시등과 같은 등화장치 불량 시에는 재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차량 소유주는 사전에 자신의 차량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사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상세 일정은 다음과 같다. 8월 10일 홍북읍 신경리, 11일 홍북읍 전 지역, 12일 홍동면과 장곡면, 13일 갈산면과 서부면, 14일 구항면과 은하면·결성면이다. 은하면과 결성면은 은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 운영된다.
다만, 홍성읍, 광천읍, 금마면은 출장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지역 소유자는 검사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검사 시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 가입 증명서, 검사수수료 3만원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홍성군 교통과 박미정 과장은 “이번 출장검사는 검사기관이 없는 읍·면 주민들이 원거리 이동 없이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장검사 관련 문의는 홍성군청 교통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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