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 재결기간 대폭 단축 (경기도교육청 제공)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평균 128일이 소요되던 행정심판 재결 기간을 2026년 7월까지 60일로 단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본 도민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특히 교육 구성원과 관련된 사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다.

행정심판은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지만, 처리 과정이 길어지면서 청구인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교육 현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681건, 2025년 951건이 접수되었으며, 2026년 상반기에도 벌써 574건이 접수되었다. 이 가운데 약 80%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도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를 '집중심리기간'으로 지정하고, 한정된 인력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행정심판 심리 안건을 통합 지원하는 전담기구를 운영했다. 또한,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횟수를 월 2~3회에서 4회까지 확대하여 적체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주력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5년 기준으로 평균 128일이 소요되던 재결 기간을 60일로 단축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특히 전체 청구의 80%를 차지하는 학교폭력 관련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이번 기간 단축이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적·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 현장의 빠른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은규 법무담당관은 “전 부서원이 협업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