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이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이른바 ‘쿠팡 보고서’에 대한 반박 자료집을 전달했다.
이번 자료집 발송은 쿠팡 보고서가 한국 정부의 공정한 법 집행과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에 기초해 왜곡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김 의원은 반박 자료집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 국내 법 제도, 한·미 FTA 등 통상 규범에 비추어 쟁점을 재정리하고, 쿠팡 보고서의 왜곡된 서술을 바로잡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제시했다.
문제의 미 하원 쿠팡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만을 조직적으로 차별·공격해 왔다는 취지로 서술하며, 쿠팡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과거 자동차 분야 통상 갈등까지 끌어와 ‘한국의 미국 기업 차별’ 이미지를 부각하는 근거로 삼았다.
또한, 과도한 과징금 제재 등을 근거로 한국 정부의 ‘차별적·적대적 집행’을 주장하며, 새벽 시간대 조사, 잦은 소환, 자료 요구, 여러 기관의 동시·중복 조사 등을 강압적 조사 사례로 제시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나아가 이러한 한국 정부의 집행 전반이 한·미 FTA 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쿠팡 보고서는 쿠팡 측 주장만을 인용해 ‘실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약 3000건에 불과하다’고 서술하며, 전직 직원의 무단 저장을 중심으로 사건을 ‘소규모 내부 일탈’에 가까운 것으로 묘사해 전체 사건을 대대적으로 축소했다.
국정원 관련 서술에서도 국정원이 중국 상하이에서의 기기 회수 과정에 깊숙이 관여해 정보기관을 동원한 작전을 수행한 것처럼 인상을 주며 ‘정보기관을 동원한 미국 기업 공격’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하지만 미 하원 쿠팡 보고서는 쿠팡 측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반면, 한국 정부와 국내 규제기관의 공식 입장이나 국내법상 조사·제재의 기준과 절차, 사건별로 상이한 법률과 정책 목적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쿠팡 보고서는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일부 미국 싱크탱크·업계의 주장에 과도하게 의존한 편향적 보고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쿠팡 보고서가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반박 자료집을 발간했다.
반박 자료집은 △미 하원 쿠팡보고서의 성격과 한계 △쿠팡보고서 핵심 주장별 반박 △쿠팡 개인정보 사건의 사실관계 재정리 △한·미 FTA 및 통상 원칙 검토 등으로 구성된다.
자료집에는 △한국 정부 조사에서 확인된 약 3367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과 민감정보 노출 사실 △대규모 침해사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여러 기관이 동시에 조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사 구조가 국내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쿠팡 보고서가 국정원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담겨 쿠팡 보고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한 과거 자동차 분야 통상 갈등과 같은 사례를 현재의 쿠팡 개인정보·플랫폼·경쟁법 사건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제도·시대·법제 맥락이 달라 적절하지 않다는 논거를 제시했다.
개별 기업의 로비와 이해관계가 동맹국 간 외교·통상 이슈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 하원 쿠팡 보고서는 한국 정부와 규제기관의 입장, 국내법 체계, 사건의 객관적 사실, 한·미 FTA 및 국제통상 규범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과 로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과 법리, 제도적 맥락에 근거한 논의가 우선되어야지, 개별 기업의 이해관계가 한·미 동맹과 통상 관계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미 법사위원회에 전달함으로써, 한·미 동맹과 통상 관계가 오해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논의될 수 있도록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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