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시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장기 방치 빈집 정비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추가 경감률을 반영한 것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도시 미관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나 빈집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주택·건축물에 대해 법정 감면에 더해 취득세 25%를 추가로 감면해준다는 점이다. 이는 잠재적으로 최대 50%까지 취득세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개인이 사업주체로부터 대전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유상 취득할 경우, 법정 감면 25%와 조례상 추가 감면 25%를 합쳐 최대 50%의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이 혜택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사업주체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주어진다. 대전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차 계약 후 2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적용 시점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취득분부터다.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빈집을 철거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하면 법정 감면과 조례 감면을 합쳐 최대 50%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 한도는 150만원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신축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대전시는 2026년 6천여 세대에 이어 2027년에는 1만 7천 세대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번 취득세 감면 확대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거래를 촉진하고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제창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이번 개정안은 법 개정으로 신설된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세제 지원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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