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장성군이 주요 관광지 주변 농산물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8월 14일까지 이어지며, 농산물, 가공품, 쌀, 배추김치, 콩 등 지역 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주요 식재료의 원산지가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군은 현장 점검과 함께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한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카드뉴스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해 제도 홍보를 확대하고, 읍·면 단위에서는 직접 생산자, 유통업자, 판매자를 대상으로 안내를 실시한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관련 규정 위반 시 강력한 법적 제재가 따른다. 단순히 원산지를 적지 않을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최대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군민과 장성을 찾는 방문객 모두가 믿고 지역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 및 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업소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규정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