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에서 숙박 요금 미게시 또는 게시 요금 미준수가 1회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8월 4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월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한옥체험업의 경우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요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아도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에 그치는 수준의 제재가 전부였다. 이로 인해 영업자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가격 게시 및 준수 의무 규정 자체가 없어 가격 표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했다. 먼저 요금표 게시 및 준수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요금을 초과해 징수하는 등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법적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이러한 강화된 제재는 이미 지난 7월 14일부터 개정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통해 일반·생활 숙박업에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향후 '택시발전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도 택시업계와 식품접객업계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바가지요금 근절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 제도' 도입,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인 예약 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등 후속 과제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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