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PEDIEN] 유명인의 자살이 모방 자살로 이어지는 '베르테르 증후군'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범정부 차원 대책이 본격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이 발표되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기존의 선정적이고 구체적인 자살 사건 보도 행태와 청소년의 온라인 매체 의존도 심화에 따른 자살 유발 정보 증가 추세를 심각하게 인식한 데 따른 것이다. '생산-유통-보호'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건강하고 책임 있는 미디어·온라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언론 대응 지침을 일선 현장에 배포하고 교육을 시행하여 언론 보도 현장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유명인 자살, 일가족 사망, 청소년 자살 등 모방 위험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보도 자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언론계 자율심의기구와 협력해 보도 준칙 위반 건수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위반이 누적된 매체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자율심의의 실효성을 높인다.

언론인과 영상 콘텐츠 제작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확대된다. 경력 주기별 자살 보도 윤리 교육이 강화되며, 제작자들에게는 '영상 콘텐츠 자살 장면 제작 지침'을 보급하여 인식 개선을 도모한다.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한 대응 역시 한층 강화된다. 기존 인력 중심의 모니터링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센터를 구축하여 신속한 정보 확산 방지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사업자가 자살 유발 정보 유통의 위법성과 조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이용약관 개정도 추진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심의 전에도 사업자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도입을 검토 중이다.

악의적이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집중 수사에 나선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살 위험이 의심되는 대상자는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여 보호 조치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상 '혐오·차별 표현'과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 체계도 강화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들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연령별 상황에 맞는 고민을 담은 드라마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상황별 대처 방법과 도움 기관 정보를 제공한다. 청소년의 미디어 이해력 교육에는 자살예방 교육을 연계하고, 전 국민 대상 디지털 윤리 교육을 통해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을 알린다.

종교계와 협력하여 생명 존중 캠페인과 심리 상담, 청소년 교육 등을 추진하며, 방송사와 협업해 위기 경험자들의 사연과 음악을 공유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마음 회복 메시지를 확산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우리 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안전한 온라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책임 있는 미디어·온라인 환경을 만드는 데 관계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