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거래 내역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2건 △냉장·냉동 보관 기준을 위반한 2건 △표시사항이 없는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1건이다.
식육포장처리업체 A업체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B업체는 실제 가공 및 납품 주체를 숨기기 위해 거래 내역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A업체가 집단급식소 공급업체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공, 포장, 보관 및 납품은 B업체가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업체는 직접 가공·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고, B업체 역시 A업체 명의로 거래 명세서를 거짓 발급하는 등 조직적인 위반 행위에 가담했다.
또한, 식육포장처리업체 C업체는 식육의 종류, 부위명, 제조일자 등이 명시되지 않은 축산물 120kg을 판매 목적으로 영업장에 보관하다가 적발돼 해당 물품은 압류 조치됐다. 일반음식점 및 마트 등에 축산물을 유통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D업체와 E업체는 각각 냉장육을 냉동실에, 냉동육을 냉장실에 보관하는 등 보관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래 내역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냉장·냉동 보관 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역시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5개 업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사법 조치를 진행하고, 관할 자치구에는 관련 행정 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축산물은 무엇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유통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근절하고 지속적인 기획 단속을 통해 먹거리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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