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구리시가 인감도장 대신 본인의 서명만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활성화에 나선다.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다양한 홍보 및 안내 활동을 추진하며 시민들의 제도 활용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기존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요구되던 인감도장 제작 및 관리, 사전 신고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다. 개인의 서명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시민 편의를 크게 증진시킨다.
제도 이용 대상은 내국인,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등록 외국인 등이며, 본인 직접 서명해야만 발급 가능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신분증 지참 후 전국 어느 행정기관에서나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표준화된 전자 정보 시스템을 통해 발급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있다.
이 제도는 2012년 12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도입을 시작으로, 2013년 8월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추가되는 등 서명 사용의 보편화 추세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기존 인감제도는 주소지 변경 시 장부 이송 등 추가적인 행정 비용 발생 부담도 있었으나, 서명 확인서는 이러한 불편함이 없다.
구리시는 2028년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이어간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시민들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적극 활용해 편리하고 안전한 행정 서비스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들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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