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구리시 제공)



[PEDIEN] 구리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270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9만 4,427건에 달하며,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7월에는 주택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분이 함께 고지된다. 다만, 주택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올해도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유지된다. 이 특례는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적용되는 비율을 한시적으로 낮춘 것으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43%, 3억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 주택은 45%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창구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자동이체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방법도 이용할 수 있다. 전국 공통 번호인 ARS 전화로도 간편하게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재산세는 시 재정의 약 40%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에 쓰인다”며 “납부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세금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재산세 납부 기간인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매일 오후 8시까지 '야간 세무 민원실'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