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시청 (대구광역시 제공)



[PEDIEN] 대구광역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설치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구·군별 18개소에서 24개소로 각 6개소씩 늘어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활동 지원과 시민들의 여가 공간 확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

이번 조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구시는 확대된 설치 가능 물량과 완화된 설치 요건을 배분계획에 즉시 반영했다.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6개 구·군에는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이 각 1개소씩 추가 배분된다. 특히, 달성군은 기존 야영장 배분 수량이 이미 모두 활용된 점을 고려해 유예물량 3개소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로써 대구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경제 활동 기반을 넓히고,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자연 속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여가 활동 활성화를 통해 이용객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는 이와 더불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농로 및 소하천 정비, 누리길 조성 등 생활 기반 사업과 환경 문화 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발전에 힘쓰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배분계획 조정은 정부의 규제 개선 정책을 신속히 시정에 반영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의 여가 선택권을 넓히려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과 현장 중심 정책을 적극 추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