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당진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331억원을 부과하며 본격적인 재산세 납부 기간에 돌입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9만 5598건에 달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분이 포함된다.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당진시는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기준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의 비율이 적용되어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 대비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과세표준상한제'도 계속 운영된다. 이 제도는 해당 연도 과세표준과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를 인상한 금액 중 더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조세 부담을 완화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 창구와 CD/ATM 기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등 편리한 납부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전국 공통 번호인 ARS를 이용하면 지방세 조회 및 납부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당진시 세입의 약 25%를 차지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사용된다"며,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는 납기 중 수요일인 7월 22일과 29일 이틀간 오후 9시까지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해 일과 시간 이후 상담이 어려운 납세자들의 편의를 돕는다. 재산세 부과 및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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