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전국 최초 ‘친일 재산 국가 귀속 프로젝트’ 첫 결실 (진천군 제공)



[PEDIEN] 충북 진천군이 전국 최초로 추진해 온 ‘친일 재산 국가 귀속 프로젝트’에서 첫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장기간 국가로 귀속되지 못하고 방치됐던 친일 재산 1필지가 지방정부의 주도로 발굴돼 국가로 최종 귀속됐다.

이번 성과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첫 결과물로, 그 의미가 크다. 진천군은 자체적으로 국가기록원 및 각종 공적 자료를 면밀히 조사해 총 6필지의 친일 재산 의심 토지를 확인했다. 이후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했고, 그중 1필지가 국가 귀속 대상임을 최종 확인했다.

특히 이번에 귀속된 토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이풍한이 소유했던 재산으로, 이미 2009년에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실제 환수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었다. 진천군은 국가기록원에서 관련 자료를 재확인한 후 조달청에 국가 귀속 절차를 요청했으며, 마침내 이를 완료했다.

단순한 재산 발굴에 그치지 않고, 진천군은 친일 재산 환수 제도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국회 공동토론회 개최, 광복회 지지 성명, 국가보훈부 감사패 수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친일 재산 환수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지난 6월 ‘친일재산귀속법’ 공포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오는 12월 법 시행과 함께 친일 재산 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진천군이 조사 의뢰한 나머지 5필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김명식 진천군수는 “이번 국가 귀속은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진천군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첫 사례”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친일 재산 귀속법 시행에 적극 대응해 친일 청산과 독립 유공자 예우에 앞장서는 보훈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천군은 지난 10일, 프로젝트 성공적인 추진과 제도 개선에 기여한 실무추진단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법 시행 이후 지방정부의 역할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