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청주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763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2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총 41만9,3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산세 부과액 증가는 지난해 6월 1일 이후 지역 내 대단지 공동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신축이 꾸준히 이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신축 건물이 늘면서 재산세 부과 대상과 금액이 동반 상승한 것이다.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납부하며,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 기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채널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미납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시민들이 기한 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친절한 세무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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